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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장기요양 관련 국가 지원제도
[치매국가책임제도]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운영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등의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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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 개요: 병원의 간호 인력팀이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1:1 케어는 아님)
- 대상자: 간병 제한이 필요한 입원 환자,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희 곤란한 환자 등 단, 보호자 상주나 1:1 간호가 필요하면 이용 제한할 수 있음.
- 하루 본인부담금: 2만 2,340원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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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치매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제도
- 개요: 중증치매 등과 같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 담률 경감
- 치매 해당상병: V800-V810
- 본인부담률: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총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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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이하(보건복지부 권고)
- 지원한도액: 월3만원 (연간 36만 원)
장기요양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알아두고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요양 관련 보장자산의 사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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