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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 꿀팁

[여성정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대상ㅣ지원기간ㅣ지원금액ㅣ여성고용안정지원ㅣ간접노무비지원ㅣ대체인력인건비지원

by 초긍정 알콩이랑 놀자💕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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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사업 목적은,

출산정후 휴가,유산.사산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1.육아휴직 지원금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대체인력 지원금

1.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대상:근로자에게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기간:육아휴직기간동안

👉지원금액:해당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특례적용시 월200만원)

 (육아휴직 특례적용:만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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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합산시 최대2년)

👉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인센티브 적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번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10만원 추가지원)

 

3.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기간:출산전후(유상/사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동안

👉지원금액: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월120만원)

 *사업주가 지금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문의처: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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