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지급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현금수령 방법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시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원래 법정기한인 9월 30일이 아닌, 한 달 빠른 8월 29일부터 지급했고 , 이 조치는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과 지급대상
#지급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둘다 상향되었고,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가구당 110만 원으로, 작년대비 10만 원 증가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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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현금 수령방법
#신청방법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홈택스 홈페이지,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금계좌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현금 수령방법
-현금으로 수령을 원하는 가구는 우체국에서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기본적인 정기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으나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정기분 5월 신청자는 다음 8월 말에 지급하고, 기한 후 6월에서 11월 신청자는 다음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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